얼마전 TSS 비자 연장 신청을 접수 했다. 에이전시를 통해 신청 하느라 어려울것은 없었으나 코로나로인해 3년전 457 비자때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준비하느라 좀 신경을 썼다.
작년 2월 신랑이 457비자를 받은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부도로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찾아야했고 다행히 2주만에 바로 찾은 지금의 회사. 문제는 우리 457비자 만료가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을 위한 ENS로 넘어가기 위해선 2년이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내년 5월. 그러니까 고작 3개월 때문에 우린 또 TSS비자 다시 재연장을 해야하는 상황. 다른 모든 방법을 알아봤음에도 결론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 마음 편히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말했듯 코로나 19로 인해 호주내 실업률이 증가해 이민관련 비자 승인 절차가 더 까다롭고 갈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TSS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들은 457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특히 식구가 늘면서 서류며 비용이며 모든것이 추가됐다. 이 모든것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하며 ... 내년이면 이 모든 여정도 끝이 날거라 믿을 뿐이다.
구비해야 했던 많은 서류들, 그중 한국관련 서류들이 제법있었다. 코로나 19로 꼼짝못하는 상황에서 호주안에서 한국관련 서류들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공유하려고 한다.
내년에 영주권 신청때도 한국 관련 서류들은 이 방법으로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것 같다.
물론 대사관 방문 또는 위임장을 보내 대리인(직계가족)을 통해 한국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을수도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편리한가. 게다가 가족관계 증명서는 영문 발급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다.
(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는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대사관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
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 성명이 소명되지 아니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해야함.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되어 이후 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
자,그럼 우리는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해보자.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모바일 지원안됨. PC로 접속, 그리고 공인인증서 필수.
발급받는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efamily,scourt.go.kr
- PC로 홈페이지 접속하면 첫 화면에 뜨는 설치 프로그램 모두 설치
- 프린터 Adobe 프린터로 연결 필수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3. 영문증명서 클릭
4. 영문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다.
5. 발급신청 클릭
클릭하면 바로 프린트로 넘어가 아래 샘플과 같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이 발급된다.
기본증명서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 클릭 후 발급, 출력 가능하며 단 기본증명서는 영문지원이 안되므로 한글본 출력후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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